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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의 선포
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진행중에 회의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. 회의의 종료를 알리는 산회의 선포와 구별된다. 정회선포의 사유로는 회의장의 질서유지(국회법§145③, 지방자치법 §74③), 의사정족수의 미달(국회법 §73③, 지방자치법 §55②), 답변 준비, 식사시간, 휴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.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(위원)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 선포한다.